부산교육청이 지난 6월 여고생 3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 해당 학생들이 다니던 A예술고등학교와 학교법인의 업무 정상화를 위한 대책을 내놨다.
김석준 부산교육감은 30일 “인사, 교육과정, 법규 정비 등 4개 분야 종합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부산교육청은 우선 A예술고와 학교법인에 대한 특별감사 후속 조치를 조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부산교육청은 이를 위해 지난 18일 교육행정 5급 사무관 1명을 해당 학교법인에 파견한 상태다. 부산교육청은 앞서 지난 8월 A예술고와 학교법인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해 학교-무용 강사-학원 간 ‘입시 카르텔’을 비롯한 교직원들의 비위 사실을 확인했다. 특별감사에선 해당 학교장 B씨와 행정실장 C씨를 포함한 26명(교원 15명, 강사 3명, 사무직원 8명)에 대해 신분상 처분과 함께 8건의 행정상 조치, 8000여만 원에 달하는 재정상 회수·환불 조처가 내려졌다.
부산교육청은 또 A예술고 교장과 교감 자리에 적격자를 신속히 임용해 장기 공석이나 직무 대리 운영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학교 사무직원의 순환 배치를 통해 행정 업무의 공정성을 높이기로 했다.
부산교육청은 교육과정 운영 정상화를 위해 장학사, 교육과정 및 평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가칭)교육과정 운영 정상화 지원단’을 구성해 전문 컨설팅을 지원한다. 예능 계열 학원에서 대회 참가비, 무대 의상비, 작품비, 발표회비 등에 대한 편법·불법 징수를 차단하기 위해 지도를 강화하고, 부산교육 챗봇 ‘알리도’를 활용해 학부모와 시민 누구나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한다.
부산교육청은 이와 함께 학교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 사항을 정관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학생들의 마음 건강을 위한 상담 전용 공간을 구축하고 전문 상담 교사를 배치해 운영한다. 소아청소년정신과 전문의의 학교 방문 상담을 지원하는 등 학생 안전망도 강화한다.
김석준 교육감은 “이번 대책은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와 학부모 신뢰 회복을 최우선 가치로 삼았다”며 “학교 업무 정상화를 통해 안정적이고 투명한 교육 환경을 확립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