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자격이 되지 않는 외국인 근로자를 불법 고용한 영농조합법인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29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영농조합법인 대표 7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해당 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2014년 4월부터 경북 성주군 성주읍에서 영농조합법인 사업장을 운영해온 A씨는 지난해 11월까지 10년 동안 취업 자격을 되지 않는 40대 태국 국적 근로자 B씨 등 외국인 205명을 단순노무자로 고용해 일을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2023년 10월 취업 자격이 없는 외국인 36명을 고용한 혐의로 단속돼 범칙금 통고 처분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장판사는 “외국인 불법 체류를 조장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