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양수열 영상미디어 기자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김용균)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박수영(부산 남구)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박 의원과 함께 기소된 국민의힘 부산시당 사무처장 A씨는 벌금 7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회의원이자 (부산)시당위원장으로서 선거 사무를 엄정하게 처리할 의무가 있다”며 “메시지 전송은 통상적인 정당 활동이 아니라 선거운동 행위가 분명하다”고 했다.재판부는 “범죄 전력이 없고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했다.

공직선거법 제59조 2항은 선거운동 기간에 자동 동보통신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 후보자로 제한하고 있다.

박 의원은 국회의원직은 유지하게 됐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박 의원은 지난해 10월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운동 기간 부산시당위원장과 본인 명의로 국민의힘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발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