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오후 6시 25분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6층 장관실 주변에 인화물질을 들고 찾아와 불을 붙이려 한 혐의로 체포된 50대 A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했다. 사진은 장관실 입구에 뿌려진 인화물질을 닦은 휴지가 쌓여 있는 모습. /연합뉴스

경찰이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 침입, 불을 지르려 한 민원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세종남부경찰서는 26일 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건조물침입·현존건조물방화예비 등 혐의로 A(50)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5시 50분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6층 장관실 인근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인화물질을 넣은 페트병을 담은 가방을 가지고 고용노동부 청사에 설치된 유리문을 뛰어넘어 청사에 진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곧장 장관실이 있는 6층으로 올라간 A씨는 “고용노동부 장관 나오라”며 난동을 부렸다.

그는 갖고 있던 인화물질을 바닥에 뿌린 뒤 불을 붙이려 했으나, 현장에 있던 고용노동부 청사 직원 등의 제지로 실제 화재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이로 인한 인명 피해도 없었다.

A씨는 안전화를 유통하는 사업주로, 사업과 관련한 민원을 고용노동부에 수년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7일쯤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