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서부지원./뉴시스

군청 예산을 받아내기 위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제출한 공무원과 이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재판장 도정원)는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주군청 공무원 40대 A씨와 마을 이장 60대 B씨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과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2020년 10월 농업용수 개발 지원 사업 대상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현장 조사 보고서를 허위로 꾸며 군청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사업 대상지 선정 조건인 ‘가뭄으로 모내기가 힘든 곳’ 등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다른 마을 논에서 찍은 사진을 해당 지역 현장인 것처럼 보고서에 첨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업용수 현황 조사 업무를 담당했던 A씨는 이장인 B씨로부터 특정 지역이 사업 대상지에 선정되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은 조직 내부 신뢰 관계와 공공의 신용을 저버린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