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여직원들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충남의 한 사립고교 행정실장이 항소심에선 징역형의 집행 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부(재판장 강길연)는 24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10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부터 수년간 함께 일하는 여성 직원 4명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직장 내 상위 직급자인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하위 직급인 다수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사건”이라며 “피고인은 수사 단계까지 범행 사실을 부인하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유도하기도 했다”면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해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며 “다만 당심에 이르러 추가로 합의해 피해자들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근무하던 학교에서 의원면직된 점, 4개월간 수감 생활을 하며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등을 토대로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 보인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