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목사가 지난 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여의대로에서 열린 '세이브코리아 3·1절 국가비상기도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목사의 구속이 적법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손 목사는 올 초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열었던 개신교 단체 ‘세이브코리아’의 대표다.

부산지법 형사4-3부(재판장 김도균)는 24일 손 목사에 대한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진행한 뒤, 손 목사 측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구속적부심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법원이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다.

손 목사는 부산교육감 재선거를 앞둔 지난 3월 교회 예배 자리에서 정승윤 후보와 대담을 하고 그 영상을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정 후보의 선거 사무실에서 ‘승리 기원 예배’를 갖고 “우파 후보를 찍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한다”고 발언한 혐의도 받고 있다. 대선을 앞둔 지난 5~6월 세계로교회에서 열린 기도회와 예배에서 “김문수 후보를 당선시키고 이재명 후보를 낙선시켜야 한다”고 말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월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받아 수사에 착수, 지난달 28일 손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달 3일 이를 부산지법에 청구했으며, 8일 법원은 도망의 염려(도주 우려)를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