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뉴스1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산하 포스코 지회의 기업별 노조 변경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구고법 민사3부(재판장 손병원)는 24일 전국금속노조가 포스코 자주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노조 조직 형태 변경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심과 달리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포스코지회 대의원대회가 한 결의에 대해 원고들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사유는 모두 이유 없다”고 밝혔다.

앞서 포스코지회는 2023년 6월 2일 대의원 대회를 통해 산업별 노조 소속에서 기업별 노조로 조직 형태를 변경하기로 의결했다. 이후 같은 달 9일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이들의 노조 설립 신고를 수리했다.

그러자 금속노조 측은 같은 해 12월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포스코지회가 조합원 총회가 아닌 대의원 대회를 통해 의결한 조직 형태 변경 결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포스코지회 규칙에 반하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