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동부경찰서는 새벽에 도로 한복판에서 망치를 들고 지나던차량을 위협한 혐의(공공장소 흉기소지)로 6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0일 오전 5시15분쯤 대전 동구 용전동의 왕복 6차선 도로에서 길이 35㎝가량인 망치를 들고 다니며 차량 주행을 방해하고, 운전자들을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수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가 들고 다니던 둔기 등을 빼앗은 뒤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당시 둔기를 달라고 설득하는 경찰관에게 “호신용으로 가지고 있는 거라 줄 수 없다, 성질나서 그렇다. 건들지 말라. 누가 날 욕했다”고 말하는 등 횡설수설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홀로 거주 중인 자택에서 인근 도로까지 나와 차량을 위협했으며, 이전에도 이웃 주민에게 위험한 물건을 들이밀며 위협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4월부터 시행 중인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전엔 흉기를 소지했어도 직접적인 피해자가 없으면 경범죄로 가벼운 처분만 받았지만 이제는 보다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