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2일 경찰이 공개한 김하늘양 살해 교사 명재완(48) 사진./대전경찰청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김하늘(8)양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 명재완(48)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병만) 심리로 열린 명재완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혐의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아동의 부모와 그 가족은 뼈에 사무치는 심정으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희망하고 있다”며 “아무런 죄 없는 만 7세 아동을 잔혹하게 살해했고, 비록 반성문을 수십 차례 제출하고 있으나 수사 단계에서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명은 지난 2월 10일 오후 5시쯤 자신이 근무하던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던 김양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김양을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명은 범행 4∼5일 전 학교 업무용 컴퓨터를 발로 깨뜨리고, 같이 퇴근하자던 동료 교사를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명이 가정 불화에 따른 소외, 성급한 복직에 대한 후회, 직장 부적응 등으로 인한 분노가 증폭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자신보다 약자인 초등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이상동기 범죄’라고 설명했다. 또 그가 평소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유기 불안과 감정 조절 어려움 등을 겪었다고 덧붙였다.

명은 범행에 앞서 인터넷으로 살인 방법 등을 검색하고, 흉기를 미리 구입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해 살해한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게 된다.

명재완은 최후 진술에서 “유가족에게 깊이 사과드린다”며 “정신과 진료를 받아오면서 판단력이 떨어져 병리적인 상태였으며, 살아있는 동안 잘못을 반성하겠다”고 했다.

지난 4월 대전시교육청은 명재완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파면을 결정했다. 명이 별도의 이의 절차를 밟지 않아 파면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