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일하는 회사에 재직 중인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육아휴직 급여 등 1500만원을 챙긴 40대 주부와 이를 도운 업체 대표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 유성현 부장판사는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부 A씨와 회사 대표 B씨에게 각 벌금 5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2월 자신의 남편이 다니는 회사 대표 B씨에게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부탁한 뒤 이 회사에 일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 이후 7개월 뒤인 9월 대구강북고용센터에 육아휴직 확인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을 제출해 이듬해 10월까지 14차례에 걸쳐 육아휴직 급여 및 육아기 단축근무 급여 명목으로 1500여 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 부장판사는 “공적 자금으로 육아휴직자들에 대한 기본 생계비를 지원하려는 고용보험법의 취지에 비춰 사안이 가볍지 않다. 하지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A가 부정 수급한 금액을 모두 반환한 점 등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