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로고. /조선일보 DB

국책 연구기관이 밀집된 대전 유성구 대덕연구개발특구 인근에서 연구원 등을 상대로 150억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임대업자가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됐다.

대전지법 형사1부(재판장 강길연)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임대업자 A(51)씨에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3년 6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9∼2023년 유성구 전민동과 문지동 일대에서 세입자 140여명과 임대차 계약을 맺고서 계약 만기 후에 보증금 155억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연구단지 등에서 일하는 20~30대인 사회 초년생들이었다.

2016년부터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대덕특구 인근 다가구주택 15채와 오피스텔 40가구를 사들인 A씨는 범행 당시 돌려막기식으로 임대 사업을 겨우 유지하고 있었다고 한다. 이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140여명의 보증금 피해액이 155억원에 이르고, 피고인이 임대보증금으로 명품 등의 소비를 즐겼다”며 “피해 보상 노력을 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도 않는다”며 A씨에게 징역 13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처음부터 사기 범행을 계획했던 것은 아니고 무분별하게 사업을 확대하다가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당심 재판 중 추가로 피해자 14명에게 약 6억7900만원의 피해가 회복됐고, 추가적인 부동산 경매 절차로 일부 임차인들에게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