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로고. /조선일보DB

검찰이 성관계 불법 촬영 영상을 신고하겠다는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우근) 심리로 열린 A(29)씨에 대한 살인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불법 촬영 영상 신고에 대한 두려움, 합의금 요구에 대한 경제적 부담감 등으로 살인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 명령도 요청했다.

A씨는 지난 5월 9일 오전 5시 10분쯤 자신의 주거지에서 여자친구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자친구인 B씨와 평소 갈등이 있었던 A씨는 B씨가 “성관계 불법 촬영 영상을 신고하겠다. 합의금을 달라”고 요구하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변호인은 “범행 후 경찰에 자수한 뒤 수사에 적극 협조했고, 이 사건 전까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관대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술을 마시고 이성을 잃은 채 어리석은 행동을 해 피해자와 유족에게 잊을 수 없는 고통을 남겼다”며 “평생 속죄하는 마음을 안고 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