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부산 주택가에서 여고생을 납치하려 한 30대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주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추행 약취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과 취업 제한 명령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7월 1일 오후 4시 5분쯤 부산 사하구 한 주택가에서 B양에게 다가가 팔을 잡아당겨 인근 골목길로 끌고 가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이후 A씨는 도피 생활을 하다가 사건 발생 5일 만에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A씨 측은 법정에서 “당시 A씨는 여자 친구가 어린 남자와 데이트한 사실을 알고 기분이 상해 있던 중 B양을 보고 여자 친구에 대한 반발심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며 “A씨는 범행 이후 체포가 두려워 도망가긴 했으나 내내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경찰서에 자수한 사정을 고려해 달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선고 기일을 다음 달 23일로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