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은 지난 17일 오후 제주시 연동 다세대주택에서 불법 의료행위를 한 중국인을 검거했다./제주경찰청

제주에서 불법 체류 중국인과 결혼 이민자를 대상으로 무면허 불법 치과 시술을 한 중국인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경찰청은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부정의료업자)로 30대 중국인 여성 A씨와 40대 중국인 여성 B씨 등 2명을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5월부터 9월 현재까지 약 4개월간 제주시 연동의 다세대주택에서 불법 체류 중국인 여성 2명과 중국 국적의 결혼이민자 여성 1명 등 3명을 대상으로 무자격 불법 치과 시술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중국 채팅앱 ‘위챗’을 통해 국내에서 정상적인 진료가 어려운 중국인을 대상으로 ‘치과 라미네이트(외형 개선)’, ‘저렴한 가격에 치과 치료’ 등의 광고를 올려 환자를 모집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주로 1인당 8000위안(한화 약 160만원)을 받고 일명 ‘치아 성형’이라 불리는 라미네이트 시술, 스케일링 등 불법 치과 의료 행위를 하는 등 총 940여만원의 불법 수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하얀 가운까지 입고 시술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에게 시술을 받은 중국인 중에는 후유증을 겪어 재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동형 치과기계와 치아 성형틀 기구 등 치과 시술 행위에 사용한 의료기구 27종 400여 점을 압수했다. 이들 기계는 중국 현지에서 직접 구입해 제주로 반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치료 현장에서 불법 시술을 받던 중국인 불법 체류자 2명과 대기하던 중국인 불법 체류자 1명 등 3명을 붙잡아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신병을 인계했다.

경찰은 A씨 등이 10여 차례에 걸쳐 제주에 입국한 정황으로 미뤄 불법 치과 시술을 받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으로 치과 시술을 받을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고,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무자격 불법 의료 행위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