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대 총선 당시 부산 수영구에 출마했다가 허위 학력 기재와 여론조사 왜곡 혐의로 기소된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의 벌금 150만원을 선고를 뒤집은 것이다.
부산고법 형사2부(재판장 박운삼)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장 전 최고위원은 22대 총선 후보자 등록 당시 학력란에 ‘주이드 응용과학대학교’ 소속 음악학부에 재학 후 중퇴했으면서 ‘네덜란드 마스트리흐트 국립음악대학교 음악학사과정 중퇴’라고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선거 막바지에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홍보물을 소셜미디어(SNS)와 문자로 수영구 유권자에게 전송한 혐의도 있다. 당시 여론조사 결과는 ‘국민의힘 정연욱 후보 33.8%, 더불어민주당 유동철 후보 33.5%, 무소속 장예찬 후보 27.2%’로 나왔지만, 장씨는 자신을 지지한 응답자 중 ‘지지하는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묻는 86.7%의 수치를 인용하며 ‘장예찬 당선 가능성 여론조사 1위’라고 홍보했다.
1심 재판부는 장 전 최고위원의 학력 기재가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서) 정규 학력에 준하는 외부의 교육 과정을 기재하도록 돼 있는데 거기에는 반드시 외국 대학교명을 기재해야 한다고 해석하기 어렵다”면서 “피고인은 마스트리트 국립음악대학교로 표기를 했는데 ‘콘서바토리엄’이 음악원으로 번역되기도 하고 음악대학교라고 번역되기도 한다. 따라서 마스트리트 국립음악대라고 기재하면 결국 피고인이 선택한 교육 과정이 사실대로 기재됐다고 볼 수 있다. 또 주이드 응용과학대를 일부로 생략해서 어떤 이익을 누리려고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항소심 재판부는 여론조사 왜곡 혐의에 대해서도 1심과 다른 판단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부적절한 면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 당선 가능성 여론조사 1위라는 문구에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서 “다만 표기된 수치를 보면 유동철 후보 79.3%, 정연욱 후보 82.8%, 피고인 85.7%로 기재돼 있다. 단순한 당선 가능성이면 그 수치 합이 100이 돼야 하는데 100이 훨씬 넘는다. 그 의심을 기초로 조금만 들여다보면 아래 문구에 ‘여론조사 가상대결 지지층’이라는 표시가 돼 있다. 따라서 여론 조사 결과를 왜곡까지 했다고 보이진 않는다”고 했다.
선고 이후 장 전 최고위원은 “(해외 대학은) 우리나라 대학 제도와는 학제가 많이 다른데 그런 부분을 일률적으로 재단하지 않고 사회 통념에 맞게 판단해 감사하다”며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무겁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선거나 정치하면서 논란이 될 만한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교훈으로 삼겠다”고 했다.
그는 향후 정치 행보에 대해 “복당된 뒤 바깥에서 여론을 추스르며 백의종군하는 과정을 보내고 있다. (이번 판결 이후) 달라지는 것은 크게 없을 것 같다. 국민, 청년들과 소통하며 여론을 모으는 하나의 밀알이 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장 전 최고위원은 당시 총선에서 국민의힘 부산 수영구 후보로 공천됐으나 10여 년 전 SNS에 올린 부적절한 글 때문에 논란이 일자 공천이 취소됐다. 이후 공천 취소에 반발해 탈당한 뒤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장 전 최고위원은 1심 선고 이후인 올 4월 복당을 신청했고, 국민의힘은 장 전 최고위원의 복당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