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오전 제주 해안가에서 발견된 미확인 고무보트. /뉴스1

지난 8일 고무보트를 타고 제주로 밀입국한 중국인들은 국내에서 불법 체류하다 추방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무보트를 타고 제주로 밀입국한 중국인 6명 전원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해경은 또 이들을 도운 중국인 조력자 2명과 운반·알선책 2명도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중국인 6명은 모두 지난 7일 오후 12시19분(현지 시각)쯤 중국 남동부 장쑤성 난퉁시에서 90마력 엔진이 달린 고무보트를 타고 440㎞를 항해해 다음날 8일 오전 6시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해안을 통해 밀입국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8일 오전 7시56분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해녀탈의장 인근에서 미상의 고무보트가 있다는 주민 신고로 밀입국 사실이 드러났다..

밀입국한 중국인들은 서로 모르는 관계로, 남성 5명과 여성 1명이다.

이들 중 밀입국 모집책인 30대 중국인 A씨는 지난 5월쯤 함께 제주로 밀입국할 사람을 모집하는 광고글을 중국 사회관계망(SNS) 채팅방에 올려 총 6명이 함께 밀입국을 모의했다.

범행 계획을 모두 총괄한 모집책 A씨를 제외한 5명이 1인당 약 400만원씩 총 2000만원을 모은 뒤 고무보트와 연료·식량을 구입하고, 시운전을 해보는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제주 해안에 들어오기 위해 여러 방안을 고민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어선을 이용하려 했지만 단속 우려와 비용 문제로 고무보트를 선택했다. 또 목적지 제주도와 가장 거리가 짧은 중국 난퉁시를 출발지로 설정, 지난 7일 중국시간 낮 12시 19분쯤 출항했다. 이들은 고무보트에 항로 안내를 위한 GPS 항법 장치를 장착하고, 제주 해안 20㎞ 해역에 도달한 후에는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항법 장비 전원을 차단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해녀탈의장 인근 해안에 도착한 뒤에는 바로 보트를 버리고 뿔뿔이 흩어졌다.

이들 중국인 일부는 제주에 있던 중국인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도주하다 밀입국한 8일부터 11일까지 나흘간 경찰에 검거됐다. 또 일부는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자수했다. 또 검거 과정에서 한 30대 중국인은 화물차에 숨어 배편을 통해 제주를 빠져나간 뒤 충북 청주에서 긴급체포되기도 했다.

이들 6명 중 5명은 제주, 1명은 경기도 지역에서 불법 체류하다 추방된 전력이 있다. 이들은 약 4~7년간 국내에서 감귤 선과장이나 양식장, 밭에서 일용직 노동을 하며 체류하다 지난해와 올해 초 강제출국당했다.

해경은 “제주에 고무보트를 타고 밀입국을 시도하다 적발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단발성 사건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번 사건으로 제주 해상 경계 체계에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도 나온다.

제주 해안 약 250㎞ 구간에 설치된 열영상감시장비(TOD) 40여 대가 24시간 가동 중이지만 중국인들의 밀입국을 감지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해경은 “제주해양경찰청의 해안경비 관할 면적은 총 9만2872㎢로, 제주도 면적의 50배이자 우리나라 바다의 26% 면적에 달한다”며 “관할 면적이 넓은 만큼 장비와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 해안경비단 레이더와 TOD 장비를 통해 미확인 선박을 감지하면 해양경찰의 경비세력이 미확인 선박을 추적하고 검문검색을 통해 식별하는 절차를 훈련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공조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