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건설 현장의 하자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겠다며 건설사 관계자를 협박해 돈을 뜯은 현장 근로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장원지 부장판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건설 현장 근로자인 A씨는 2024년 1∼2월 자신이 일했던 대전 지역 아파트 공사 현장의 품질 하자와 관련해 원청사에 민원을 제기한 뒤, 같은 해 3월 현장소장에게 “더 이상 민원을 제기하지 않을 테니 일하다 다친 것으로 해서 돈을 달라”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건설사 임원들은 A씨가 공사 현장의 경미한 하자에 대해서도 계속 민원을 제기할 것 같아 2500만원을 A씨에게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장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민원을 거듭 제기해 공사 지연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입고, 원청과 감독기관의 신뢰가 낮아지는 등 불이익을 받은 피해 회사의 처지를 악용, 돈을 갈취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갈취한 금액의 규모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