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조림 캔에 12억원 상당의 마약을 숨겨 국내로 밀반입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태국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재판장 김현순)는 12일 특가법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20대 태국인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마약류인 ‘야바’ 6만535정(시가 12억원 상당)을 양념 소스 통조림 속에 숨겨 항공편 화물로 받는 수법으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밀반입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태국에 있는 공범이 마약을 보내면 A씨가 국내에서 받기로 한 것이다.
태국에서 주로 생산·유통되는 야바는 필로폰과 카페인 등을 혼합한 합성 마약으로 환각 효과와 중독성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마약 관련 범죄는 엄히 처벌받아야 마땅하다”며 “피고인이 수입한 마약의 양은 매우 많아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