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민 1만 4000여 명이 청구한 ‘대구시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이 12일 부결됐다.
대구시의회는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해당 안건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 결과, 재석의원 33명 중 32명이 반대, 1명이 찬성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5월 대구시가 제정한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는 그대로 유지된다.
앞서 지난 8일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도 관련 조례를 심사했지만, 재석 의원 6명 중 5명이 반대해 부결됐다. 상임위에서 부결된 안건이지만, 행정안전부 유권 해석상 주민 청구 조례는 상임위원회에서 부결했더라도 본회의에 안건으로 부쳐 최종 가부를 결정하게 돼 있어 이날 본회의에 상정됐다.
박정희 기념 사업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시민 1만4485명의 서명을 받아 박정희 기념사업 조례를 폐지해 달라는 취지의 주민청구조례안을 시의회에 전달했다. 이후 대구시의회는 지난 4월 해당 폐지 조례안을 정식 접수하고 주민 조례 발안법에 따라 대구시의회 의장 명의로 5월 이 조례를 발의했다. 이후 지난 6월 정례회와 7월 임시회에선 상정하지 않았다가 이번 달 임시회에 상정했다.
한편 대구시는 작년 5월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박정희대통령기념사업추진위원회’를 꾸렸고, 작년 12월 박 전 대통령 동상을 동대구역 광장에 세웠다. 이에 시민 단체 등은 공감대 형성 과정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뤄진 기념 사업에 반대하며 ‘박정희 우상화 사업 반대 범시민운동본부’를 구성했고, 주민 서명을 받아 조례 폐지안을 대구시의회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