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자신의 범행에 대해 불리한 진술을 한 지인에게 앙심을 품고 노인복지관을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8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재판장 김현순)는 12일 특가법상 보복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8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18일 오전 부산 연제구 한 노인복지관 1층에서 70대 남성 B씨의 얼굴 등에 흉기를 휘둘러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당시 범행을 말리던 복지관 관계자 등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앞서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과정에서 수사기관 진술 조사에 참여한 B씨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것에 앙심을 품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들에게도 상해를 가한 점을 비춰보면 무거운 형이 선고돼야 마땅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