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최말자(79)씨가 61년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재판장 김현순)는 최씨의 중상해 등 혐의 사건 재심에서 10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중상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피고인의 정당방위가 인정돼 상해죄도 성립되지 않는다”고 했다.
최씨는 1964년 5월 6일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 노모(당시 21세)씨의 혀를 깨물어 1.5cm 자른 혐의(중상해죄)로 부산지법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성폭행에 저항한 정당방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노씨에겐 강간미수죄를 제외한 특수주거침입·특수협박 혐의만 적용돼 최씨보다 가벼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 사건은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은 대표적인 사례로 형법학 교과서 등에서 비중 있게 다뤄졌다. 법원행정처가 법원 100년사를 정리하며 1995년 발간한 ‘법원사’에도 소개됐다. 최씨는 2010년대 말 ‘미투 운동’이 확산하는 모습을 보며 용기를 얻었고 2020년 5월 재심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