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체납 지방세 징수 사각지대에 있던 프리랜서 등 개인사업자에 대한 징수 방법을 전국 최초로 발굴해 4억원을 징수했다.
인천시는 국세청으로부터 협조받은 소득세 원천징수 자료를 활용해 체납 프리랜서 등 개인 사업자 873명의 소득에 대해 압류 및 압류 예고 조치했다고 9일 밝혔다.
인천시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 확인이 까다로워 체납 세금 징수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들의 소득이 소득세 원천징수를 통해 국세청에 신고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국세청으로부터 소득세 원천징수 자료를 협조받았다고 설명했다.
인천시는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89명에 대한 소득을 압류 조치하고, 나머지 784명에 대해선 압류 예고를 통지해 이달 말까지 납부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는 총 49억9000만원으로, 인천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현재까지 170명으로부터 4억여 원의 체납 세금을 징수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4년간 1억9000만원의 세금을 체납한 한의사 A씨는 4000만원을 압류 즉시 납부했고, 남은 체납액도 월 3000만원씩 분납하겠다는 이행 확약서를 제출했다. 또 1600만원의 체납액이 있던 중고차 판매원 B씨는 800만원을 바로 납부했고, 나머지 800만원도 다음 달 완납하겠다고 확약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데이터 기반의 징수 기법을 적극 활용해 체납자의 재산을 추적해 징수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