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실태점검 결과, 다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돼 고발 등 행정처분할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 7∼8월 지역에 설립된 23개 지역주택조합을 대상으로 자료 공개 여부 및 실적 보고, 조합 가입계약서 등 조합 운영·관리 등 전반적인 상황을 점검했다.
그 결과, 17개 지역주택조합에서 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 인터넷 등에 미공개, 분기별 조합 실적 보고서 미작성 등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이에 대구시는 위법 사항에 대해 고발(13건), 과태료 부과(2건), 시정명령(9건)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허주영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점검결과를 감독 기관인 구청에 전파해 유사한 피해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