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제주시 한림읍 판포포구를 찾은 관광객이 스노클링을 즐기고 있다./연합뉴스

제주에서 발생한 물놀이 사망 사고 중 절반이 스노클링 사고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2일 올해 여름 제주 해수욕장 등 해안에서 물놀이 사망 사고 6건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물놀이 사망사고 6건 중 7월 25일 곽지해수욕장, 8월 20일 김녕리 세기알 포구, 8월 31일 성산일출봉 해안가 등 3건이 스노클링을 하던 중 발생했다.

제주도는 스노클링의 경우 거센 조류 및 파도, 깊은 수심, 체력 소모 등 위험 요인이 많아 구명조끼 착용, 안전 수칙 준수, 안전 구역 유영 등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지난달 말 해수욕장 공식 폐장 이후에도 오는 28일까지 물놀이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수욕장 12곳, 하천 9곳, 연안 19곳 등 40곳에 안전 관리 요원 156명을 배치한다.

제주도는 또 해양경찰, 소방 등과 물놀이 및 스노클링 이용객에게 구명조끼 필수 착용, 2인 1조 활동 원칙 준수, 장비 사전 점검, 기상 확인 후 입수, 음주 후 입수 금지 등의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하기로 했다.

또 사고 다발 지역에 안내 게시판과 현수막을 추가 설치하고, 위험 구간에 대한 출입 제한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현장 안전요원의 순찰 활동을 강화해 물놀이객에 대한 실시간 안전 계도와 홍보를 지속해 추진한다.

해경과 제주시, 서귀포시는 자체 홈페이지와 SNS 등을 활용해 다이빙·스노클링 안전 유의 사항과 준수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