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대전 서구에서 대낮에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장재원(26)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은 장재원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장은 지난 7월 29일 전 여자친구인 A씨를 성폭행하고 대전 서구 괴정동 한 거리에서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은 범행에 앞서 피해자 A씨를 유인해 차에 태운 뒤 경북 구미 등으로 이동하며 A씨를 살해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당초 장재원을 강간·살인·감금 혐의를 각각 적용해 송치했지만, 검찰은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강간 등 살인 혐의에 대한 법정형은 무기징역이나 사형이다.

장은 미리 범행 장소를 구상하고, 범행에 사용할 도구 등을 휴대전화로 검색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A씨에게 무시를 당한다고 생각했고 배신감이 들어 범행했다”고 범행 동기를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대전경찰청은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유족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장재원에 대한 신상 정보 공개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