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용노동청 /뉴스1

대전고용노동청은 올 상반기 해외에 체류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은 부정 수급자 111명을 적발, 이들이 부정 수급한 1억 8200만원을 반환하도록 조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적발된 인원 40명, 부정 수급액 7300만원과 비교하면 크게 늘어난 수치다. 노동 당국이 출입국 정보를 활용해 해외 체류 중 실업급여를 받은 충청지역 실업자 데이터를 분석해 부정 수급 의심자 183명을 선별해 추적 조사한 결과다.

조사 결과 이들은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해외여행, 가족 방문 등 목적으로 출국한 뒤 국내에 있는 가족이나 지인이 대리로 온라인 실업인정을 하게 해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업자가 매달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구직활동 중임을 증명하기 위한 실업인정 신청을 국내에서 정해진 날짜에 해야한다.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해외 체류는 해외에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어려운데, 특히 어학연수, 해외봉사, 여행 등 목적으로는 엄격히 제한된다. 이 때문에 국내에서 실업인정 신청을 못 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노동 당국 담당자와 상담하고 실업 인정일 변경 등 조치를 해야 한다.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할 경우 고용보험법상 수급액의 최대 5배 추가 징수되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김도형 대전고용노동청장은 “고용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악화하는 부정 수급을 근절시키기 위해 강력히 대응하고 부정 수급 예방 활동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