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청. /뉴스1

인천에서 아이를 낳으면 연 최대 300만원의 주택 대출 이자를 최장 5년간 지원받게 된다.

인천시는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한 ‘1.0대출(내 집 마련 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주거 비용 부담’을 줄여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시중은행이나 주택도시보증공사 같은 정부기관에서 받은 대출을 기반으로 인천에 집을 산 가구 중 올해 1월 1일 이후 아이를 낳은 가구가 지원 대상이다.

시중은행에서 받은 일반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의 경우, 신생아가 1명일 땐 연 240만원(월 20만원)씩, 2명 이상일 땐 연 300만원(월 25만원)씩 각각 최장 5년간 지원된다.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등 정부 지원 대출 이자는 1자녀의 경우 부부 소득에 따라 연 120만~240만원씩, 2자녀 이상은 연 180만~300만원씩 각각 최장 5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1.0대출’ 사업의 지원을 받기 위해선 부부 합산 소득 1억 3000만원 이하, 인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실거래가 6억원 이하 주택 거주, 1가구 1주택 실거주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인천시는 혼인신고 7년 이내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택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지자체는 있으나, 신생아 출산 여부를 지원 기준으로 삼은 건 이례적이라고 강조했다.

인천시는 오는 9월 18일부터 10월 10일까지 ‘인천주거포털’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이번 신청을 받아 3000가구를 선정할 예정이다. 3000가구 이상이 신청할 경우, 별도의 배점표에 따른 고득점자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선정자는 12월 19일 통보되고, 올해 선정된 가구엔 1~8월분 이자가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된다.

인천시는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가구에 대해 매년 부부 합산 소득 요건 등 지원 기준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해 추가 지원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매년 지원자격 충족여부를 확인해 총 60개월까지 지원할 예정”이라며 “우선 2029년까지 매년 3000가구씩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성을 분석해 지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번 사업으로 출산 가정이 안정적으로 내 집을 마련하고, 아이를 안심하고 키울 수 있도록 돕겠다”며 “인천을 더욱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