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청. /뉴스1

연말 개통 예정인 인천 제3연륙교 통행료가 소형차 기준 2000원으로 확정됐다.

인천시는 26일 통행료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차종별로는 경차의 경우 1000원, 소형차(승용차, 16인승 이하 승합차, 2.5t 미만 화물차)는 2000원, 중형차(16인승 초과 승합차, 2.5t 이상·10t 미만 화물차) 3400원, 대형차(10t 이상 화물차) 4400원 등이다.

인천시는 제3연륙교 통행료가 인근 영종대교나 인천대교보다 비쌀 경우, 교량 통행량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이같이 통행료를 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제3연륙교 통행료가 2000원일 경우, 하루 통행량이 5만5000대로 예상되지만, 4000원일 땐 4만3000대 수준으로 낮아진다는 것이다. 영종대교는 북인천영업소의 경우 1900원이고, 인천공항 영업소는 3200원이다. 인천대교는 현재 5500원이지만, 연말 2000원으로 인하될 예정이다.

인천시는 영종·청라 주민들에겐 제3연륙교 통행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인천시는 통행료 감면 시스템이 구축되는 내년 4월부터 제3연륙교 무료 이용 대상을 시민 전체로 확대할 예정이다.

제3연륙교 건설 총사업비는 7800억원으로, 이 중 6200억원은 영종국제도시와 청라국제도시 분양대금으로, 1600억원이 인천시 시비로 각각 충당됐다.

제3연륙교는 영종대교·인천대교에 이어 영종도와 육지를 연결하는 세 번째 해상 교량이다. 중구 중산동과 서구 청라동 구간 4.68㎞를 왕복 6차선 규모로 연결한다. 현재 공정률은 95% 수준으로, 오는 12월 개통을 앞두고 있다.

제3연륙교는 세계 최고 높이인 180m 주탑 전망대와 수변 데크길, 야간 경관 등을 갖춘 체험·관광형 교량으로 세워진다.

제3연륙교는 개통 시 예상되는 인근 영종대교·인천대교의 손실보상금 부담 주체와 규모 등에 따른 인천시와 국토교통부 간 이견으로, 건설이 장기간 지연됐다.

손실보상금은 국토부와 영종대교·인천대교 민자 사업자 간 협약상 ‘경쟁 방지 조항’에 따른 것인데, 추가 노선 개통으로 통행료 수입이 줄어들 경우 정부가 지급하게 돼 있다. 제3연륙교 개통 시 영종대교 하루 통행량은 11만5000대에서 7만9000대로, 인천대교는 8만4000대에서 6만4000대로 각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통행료 수입 감소가 불가피 한 상황이다.

지난 2020년 인천시와 국토부, 민간 사업자 등이 합의해 인천시가 손실보상금을 책임지기로 합의하면서 제3연륙교 공사는 본격화됐고, 개통을 앞두게 됐다.

그러나 제3연륙교 손실보상금 문제는 개통 이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손실보상금 산정 방식을 두고 국토부와 인천시의 입장이 다른 것이다.

인천시는 현재 적용 중인 통행료를 기준으로 손실보상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토부는 애초 민자 사업자와의 협약 통행료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천시의 주장대로 할 경우, 손실보상금 규모는 2039년까지 영종대교 1360억원, 인천대교 1600억원 등 2960억원으로 추산된다.

국토부의 요구대로 하면 영종대교 2400억원, 인천대교 6900억원 등 총 9300억원의 손실보상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인천시와 국토부는 최근까지 17차례에 걸쳐 해법을 찾기 위한 협의를 진행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2020년 합의서에 명시된 ‘손실보상금’을 어떤 기준으로 산정할 것인지를 두고 입장 차가 큰 상황”이라며 “소송으로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