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거제를 잇는 거가대교 전경./부산시

만취한 상태로 거가대교에서 시속 152㎞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9일 오후 11시 30분께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9% 상태로 자신의 모닝 승용차를 몰고 경남 거제시 고현동에서 거가대로 해저 구간인 부산 강서구 해저터널까지 약 40㎞ 거리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A씨는 최고 운행 속도가 시속 80㎞인 거제시 장목면 인근 거가대로 구간단속 지점에서 시속 152㎞로 달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음주운전은 추돌 사고로 이어졌다. 당시 A씨는 앞서 달리던 차량을 들이받았고, 피해 차량 운전자는 허리 등을 다쳐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변 판사는 “두 차가 모두 폐차될 정도로 사고의 위험성이 커서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