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사건에 자금줄을 댄 혐의로 대전의 한 새마을금고 임직원 등을 기소한 대전지검이 이들의 자산을 동결해 사기 피해 회복을 위한 재원을 마련키로 했다.
대전지검 공판부(부장 최정민)는 새마을금고 전 전무이사 A씨와 전세 사기 브로커 B씨 등이 숨겨둔 범죄수익을 추적해 자산 약 29억원을 동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이 계좌 추적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산은 이들이 전세 사기 범죄로 취득한 것으로, 아파트 등 부동산과 고급 외제 승용차, 비트코인 등 가상 자산, 예금 4억원 등이다.
앞서 검찰은 금품을 받고 건설업자에게 불법 대출을 해주며 전세 사기 사건의 자금을 댄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새마을금고 임직원 6명을 기소했다.
이들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 건설업자 5명과 브로커 2명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들로부터 동결한 범죄수익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 사용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전세사기 등 범죄로 취득한 범죄수익은 끝까지 추적해 환수할 방침”이라며 “피해자들의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