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을 침해해 가맹 사업을 벌인 막창 프랜차이즈 업체 공동 대표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상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막창 프랜차이즈 업체 공동 대표 A씨 등 2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이들이 대표로 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2020년 6월 29일부터 올해 3월 28일까지 막창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면서 C씨가 2017년 3월 24일 특허청에 상표 등록한 상호와 유사한 상호와 포장지 등을 사용해 대구는 물론 서울·인천·부산·경북 등의 지역에서 18개 가맹점과 가맹 계약을 체결해 C씨의 상표권을 침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기존 C씨의 상표에서 숫자와 특정 문양 정도를 추가해 비슷한 상표를 만들었으며, 가맹 사업을 하기 전 유사 상호가 있음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재판부는 판단했다.
허 부장판사는 “A씨 등은 유사한 명칭으로 상표 등록한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특허심판원 심결 이후 사업을 확장하지 않으면서 기존 가맹점을 개인 사업자로 전환하는 노력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