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천경찰서는 24일 건물 임대인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향해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특수공무집행방해)로 60대 A씨를 구속해 검찰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일 오후 4시 45분쯤 자신이 임차 중인 충남 서천군 장항읍의 한 냉동 창고 건물에서 임대인 B(70대)씨를 흉기로 찌르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을 보고도 흉기를 쥔 채 B씨에게 달려들었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에게도 흉기를 휘두르는 등 난동을 부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조사 결과, 전과 18범으로 알려진 A씨는 ‘그동안 밀린 임대료를 갚으라’는 B씨의 말을 듣고 격분해 건물 안에 있던 흉기를 들고 A씨를 위협하며 난동을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