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로고. /조선일보DB

충남 서천경찰서는 24일 건물 임대인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향해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특수공무집행방해)로 60대 A씨를 구속해 검찰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일 오후 4시 45분쯤 자신이 임차 중인 충남 서천군 장항읍의 한 냉동 창고 건물에서 임대인 B(70대)씨를 흉기로 찌르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을 보고도 흉기를 쥔 채 B씨에게 달려들었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에게도 흉기를 휘두르는 등 난동을 부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조사 결과, 전과 18범으로 알려진 A씨는 ‘그동안 밀린 임대료를 갚으라’는 B씨의 말을 듣고 격분해 건물 안에 있던 흉기를 들고 A씨를 위협하며 난동을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