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05만명 대도시인 경기 화성시가 4개 일반구(區) 체제로 바뀐다.
24일 화성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22일 화성시가 낸 ‘일반구 설치 계획’을 승인했다. 지난 화성시가 2010년 일반구 설치 기준인 인구 50만 명을 달성한 이후 15년 만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만세구, 효행구, 병점구, 동탄구 등 4개 구가 신설된다. 화성시는 구 청사 설치, 조례 등 법령 정비, 조직·인사, 사업 발굴 등 내년 2월 구청 출범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화성시 관계자는 “시민이 생활권 내에서 행정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30분 행정 생활권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화성시 면적은 844㎢로, 서울의 1.4배에 달한다. 그동안 구청이 없어, 시민들은 여러 행정서비스를 받기 위해 시청까지 한 시간 이상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일반구 출범으로 생활권 내 30분 내에서 세무, 인·허가, 복지, 민원 등 주요 행정업무를 구청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이번 일반구 설치로 시민과 가까운 곳에서 맞춤형 행정을 펼칠 수 있게 됐다”며 “행정체제 개편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