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지원 사업 선정 청탁을 한 교수들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시 전 부시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주관)는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부산시 A 전 부시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36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법원은 또 신라대 산학협력단에서 면직된 교수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교수 C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씨와 C씨는 2016년 9월 당시 부산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인 A 전 부시장의 가족 해외여행 경비 690만원을 대신 내준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2017년 1월에도 A 전 부시장 가족 해외여행 경비 690만원을 대신 내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두 교수가 부산시가 출연하거나 보조하는 사업에 신라대 산학협력단이 선정되거나 사업상 편의를 얻으려고 돈을 준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A씨는 고위공무원으로 국책 사업에 개입하고 뇌물을 받고도 그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