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면식 없는 동갑내기 남성을 살해하고 피해자 지문으로 대출까지 받은 강도살인범 양정렬(32)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대구지검 김천지청

일면식도 없는 남성을 살해하고, 시신의 지문을 이용해 수천만원의 대출까지 받아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양정렬(32)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성욱)는 21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정렬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유지했다. 앞서 검찰은 1, 2심 모두 사형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가족들이 피고인을 사형에 처해달라는 탄원서를 여러 차례 제출했으며 사형의 선고를 고려할 필요성이 적지 않다. 하지만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국가가 생명을 박탈하는 사형을 선고할 때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양정렬은 2023년 다니던 직장을 그만 둔 뒤 금융기관에서 수천만원을 대출받아 생활하다 돈이 다 떨어지자 과거 살았던 적이 있는 경북 김천으로 내려왔다. 이후 30대 피해자 A씨의 오피스텔 현관문 앞에 앉아 있다가 귀가 중이던 A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다.

양정렬은 숨진 A씨의 체크카드 등으로 편의점과 택시, 숙박업소에서 수백만원을 사용했다. 이후 잔고가 떨어지자 A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6000만원을 대출받기도 했으며, 이 과정에서 숨진 A씨의 지문과 신분증 등을 이용했다.

연락이 두절돼 A씨 부모가 걱정하자, 양정렬은 자신이 A씨인 것처럼 행세하며 A씨 부모에게 거짓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