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가이드 자격 없이 외국인을 상대로 불법 관광 영업을 한 40대 대만인이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관광진흥법 위반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40대 여성 대만인 A씨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대만 현지 여행사를 통해 지인 23명을 모집해 지난 15∼19일 4박 5일간 제주에서 관광을 안내한 혐의를 받는다. 무자격 관광 통역 가이드를 고용한 제휴 국내 여행사에도 행정처분이 통보됐다.
A씨는 관광 목적으로 제주에 입국한 뒤 관광통역안내 자격을 갖추지 않은 채 여행 가이드 활동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출입국관리법상 관광 등 목적으로 입국한 관광객은 여행 이외의 활동을 할 수 없다.
무자격 가이드 행위를 한 경우 과태료(1차 150만원·2차 300만원·3차 이상 500만원)가 부과된다. 체류 자격 외 활동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제주자치경찰 관계자는 “불법 관광 영업은 여행 일정에 면세점 방문을 과도하게 포함시켜 지나친 쇼핑을 유도하는 등 제주 관광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자치경찰단은 지난 3월부터 불법 관광 영업 단속을 강화해 7월 말 기준 무등록 여행업 4건, 불법 유상운송 31건, 무자격 가이드 10건 등 총 45건을 단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