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이 과거 성희롱 사건으로 징계받은 교사를 본청 성고충 업무 부서장으로 발령했다가 논란이 일자 뒤늦게 해당 인사를 철회했다.
21일 부산시교육청과 부산교사노조에 따르면, 부산시교육청은 교육전문직 A 씨를 9월 1일 자로 성고충 업무를 담당하는 본청 부서장으로 인사 발령했다.
문제는 A 씨가 과거 성희롱을 저지른 가해자라는 것이다. A 씨는 2023년 5월 교장 재직 당시 술자리에서 여교사를 대상으로 성희롱을 저질러 성인지교육 이수와 감봉 1개월 조치를 받았다.
이번 인사를 두고 교육계 내부에서 논란이 커지자 시교육청은 A 씨에 대한 인사발령을 뒤늦게 철회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과거 성희롱으로 징계를 받은 사실은 알고 있었다”며 “피해 여교사가 이번 인사에 문제 제기한 이후 바로 인사를 철회했다”고 했다.
부산교사노조 김한나 위원장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관리자의 인사 검토 과정을 모두 재점검해야 한다”며 “교육청은 성비위와 갑질 근절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