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 관계였던 여성과 낳은 아이 두명을 유기하거나 병원비를 받고 팔아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와 아동 유기·방임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함께 기소된 40대 여성 B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아동 관련 기관 3년간 취업 제한과 아동 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2008년부터 내연 관계였던 A씨와 B씨는 자신들이 낳은 남자 아기를 유기하고, 여자 아기를 매매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법률상 배우자가 있었고, B씨는 가족들이 내연 관계를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한다.
A씨는 B씨가 2013년 3월 부산 사하구의 한 병원에서 남자아이를 낳자 온라인에 ‘아기 입양을 원한다’는 글을 쓴 C씨에게 연락했다. 이후 이들은 같은 해 4월 해당 병원을 찾은 C씨 부부의 신원도 확인하지 않고 아이를 넘겼다.
A씨와 B씨는 5년 뒤에도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B씨가 2018년 1월 부산 동래구 한 병원에서 여자아이를 출산하자 ‘신생아를 데려가 키울 분을 구한다’는 글을 올렸다. 이어 이들은 글을 보고 연락한 D씨를 부산 서구 한 병원으로 오게 한 뒤 병원비 28만8000원을 내게 하고 아이를 넘겼다.
허 판사는 “출산 직후 피해 아동을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유기했다”며 “이미 같은 범행을 한 차례 저지른 뒤에도 재차 출산한 다른 아이를 매매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고 했다.
또 “여자 아이는 미숙아로 태어난 상태에서 제대로 양육할 수 있는 자에게 인계되지 않았다”며 “범행이 발각되기 전까지 아이는 출생신고조차 되지 않는 등 건강하고 정상적이지 못한 환경에서 성장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무면허 운전과 업무상 횡령, 사기,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을 별도로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