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로고. /조선일보DB

식당 주인에게 폭행을 하고 식당 인근 나무에 흉기를 찍는 등의 방식으로 스토킹한 30대가 “벌레를 잡으려고 그랬다”는 황당한 주장을 펼쳤지만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성래)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특수재물손괴,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 2년,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25일 오전 1시 15분쯤 B(35)씨가 운영하는 춘천의 한 식당 앞에서 B씨에게 주먹질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식당 앞에서 담배를 피우며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시비를 건 일로 112 신고를 당해 출동 경찰관과 사건 경위에 대해 이야기하던 도중 B씨가 “저 사람이 나한테도 뭐라 그랬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홧김에 이같이 범행했다.

그는 3일 뒤 B씨 식당 앞까지 찾아가 인근에 있는 나무를 흉기로 찍어 경찰로부터 스토킹 경고장을 받고도 지난 4월 17일 또 식당에 찾아가 둔기를 휘둘러 출입문과 방범카메라, 음료 냉장고, 포스 컴퓨터 등을 망가뜨린 혐의도 받고 있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B씨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폭행의 고의도 없었을 뿐 아니라 흉기로 나무를 찍은 행위는 벌레를 잡기 위한 것이었다”는 주장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현장에 있던 경찰관 역시 A씨가 B씨를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한 점, 당시 상황이 CCTV 영상에 포착된 점 등을 종합할 때 A씨가 폭행의 고의를 가지고 A씨에게 주먹질 한 사실 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