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뉴스1

지난해 12월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유튜버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심학식 부장판사는 20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3년을, B(72)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올해 1월 21일까지 무안항공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 “사고는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고 사고 영상은 컴퓨터 그래픽(CG)로 처리된 허위 영상”이라고 주장하는 허위 영상을 유튜브 등에 100여 차례 올려 피해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세월호와 이태원 참사, 이재명 대통령 피습 사건 등이 조작됐다는 영상도 올렸으며, 이번 제주항공 참사가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사후에 조작했다는 등의 주장도 펼쳤다.

A씨는 또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 온라인 커뮤니티에 “세월호 일등 항해사는 국가정보원 요원”이라거나 “정부와 해양경찰이 자행한 학살극”이라는 허위 게시물을 올려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심 판사는 “안타까운 사고를 두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온갖 억측과 음모로 점철된 거짓 영상을 제작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볼 수 있는 유튜브 채널 등에 허위 영상을 게시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