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뉴스1

서민 아파트 입주민들의 관리비 수천만원을 빼돌린 50대 관리사무소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 박진숙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포항 지역 한 아파트 관리소장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09년 10월부터 2020년 5월까지 포항 북구 한 아파트에서 관리사무소장으로 일하면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6800여만원의 관리비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새마을금고에 보관돼 있던 관리비를 빼내 자신의 병원비 등에 사용한 뒤 벽시계 등 관리 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거나 실제로 물건을 구입하지 않은 채 인터넷 쇼핑몰의 장바구니 화면을 캡처해 물건을 산 것처럼 꾸미는 등 방법으로 관리비를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부장판사는 “A씨가 2억 1000만 원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고 합의했지만, 소액으로 수천 건의 업무상 횡령 행위를 오랜 기간 벌인 점, 유사 범행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일벌백계의 필요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