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주운 휴대전화로 도서관과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폭탄을 설치했다며 상습적으로 허위 신고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허위 신고에 수십 명의 경찰이 출동하고, 시민들이 놀라 대피하는 등 사회적 비용이 컸다는 점에서 경찰은 추후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검토하고 나섰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점유이탈물 횡령 혐의로 A(30대)씨를 검거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부산도서관에 폭탄을 터뜨렸다”고 112에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올해 7월과 8월 ‘부산백병원’과 ‘하단수영장’에 폭탄을 설치했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의 신고로 모든 현장에 경찰 특공대가 투입돼 수색이 진행됐고, 당시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특히 하단수영장 신고 당시 경찰은 ‘하단수영장’이란 곳은 없어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서부산권 장애인스포츠센터에 특공대 등 40여 명과 수색견 2마리 등을 투입해 수색을 진행했다. 수색으로 인해 스포츠센터를 이용하던 장애인 30여 명 등 약 100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센터는 이날 오후 수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해 최소 400만~5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말 길에서 우연히 주운 휴대전화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휴대전화에는 유심(USIM)이 없었다. A씨는 긴급 전화 기능을 이용하면 유심이 없어도 112에 신고할 수 있는 점을 알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휴대전화의 위치를 추적하는 등 통신 수사를 거쳐 지난 13일 자택에 있던 A씨를 검거했다. A씨 주거지에서 폭발물과 관계된 물건은 없었다고 한다.
관련법상 허위로 112에 신고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A씨의 허위 신고로 투입된 경찰 인력 수는 160명에 달한다. 현재 당시 출동한 직원들로부터 근무 일지를 받은 뒤 인건비를 추산하고 있다”며 “A씨의 형이 확정되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