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상습적으로 근무지를 이탈했다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병역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대구 동구청 청소과 사회복무요원인 A씨는 지난해 11~12월 정당한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총 9일 이상 출근하지 않는 등 복무지를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병역법상 사회복무요원이 8일 이상 무단결근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7일 이내면 경고 조치와 함께 이탈 일수의 5배수를 연장 복무해야 한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건강상 이유 또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서 복무 이탈 사전 또는 사후 통보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부장판사는 “기록을 살펴본 결과 담당 공무원은 A씨가 진단서를 제출하는 등 결근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 날짜를 제외하고, 소명 자료가 없는 경우에 대해서만 고발한 상황”이라며 “이미 병역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번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