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교제살인 사건 피의자 A(20대)씨가 5일 입원 중이던 병원에서 퇴원하면서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기 위해 대전 서부경찰서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사건 발생 7일 만에 대전 교제살인 사건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대면조사에 들어갔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낮 12시 8분쯤 대전 서구 괴정동 주거지 앞 거리에서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하고 도주했다가 범행 하루 만에 긴급 체포됐다. 그는 체포되기 직전 음독해 충북 진천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오다 지난 4일 대전의 한 대학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아왔다.

대전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통원 치료가 가능하다는 의료진 소견에 따라 이날 퇴원했다. 퇴원 조치와 동시에 경찰은 지난달 31일 미리 발부받았던 체포영장을 집행해 A씨를 경찰서로 이송했다.

이날 카키색 모자를 쓰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 모습을 드러낸 A씨는 취재진이 “혐의를 인정하나” “언제부터 범행을 계획했나” “왜 흉기를 휘둘렀나” “고인 빈소에 왜 찾아갔나”는 등의 질문을 했으나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계획범죄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A씨는 검거 직후 경찰에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했다”는 주장을 여러 차례 진술한 바 있다.

경찰은 조사가 끝나는 대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