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양경찰서는 정원을 초과해 승객을 태운 요트 2척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요트 A호(18t)는 지난 2일 오후 5시쯤 광안리해수욕장 인근 해상에서 승선 정원인 12명을 초과한 15명을 태우고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A호는 적발 이후 같은 날 오후 7시쯤 또다시 18명을 태워 재운항한 혐의도 있다.
요트 B호(16t)도 지난 2일 오후 10시쯤 같은 장소에서 승선 정원(45명)을 넘은 59명을 태운 채 운항했다가 해경에 적발됐다.
해경은 정원 초과가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연안 구조정을 보내 위법 사항을 확인했다.
해경은 해당 선박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추가 조사를 한 후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수상레저안전법은 정원을 초과해 운항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