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뉴스1

처지를 비관해 10대 자녀들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40대 친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부(재판장 박광선)는 31일 살인 미수와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 40시간과 아동관리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하지만 A씨가 알코올 의존 증후군과 우울증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A씨는 지난해 6월 술에 취한 상태에서 10대 자녀 2명을 살해하려다 중간에 멈추고 119에 스스로 신고해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2023년에는 술에 취해 자녀들을 때리는 등 학대했고, 자녀들의 식사를 제대로 챙기지 않거나 집에 쓰레기를 방치하는 등 보호와 양육을 소홀히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생명은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존귀한 가치로 부모라고해도 독립된 인격체인 자녀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다만, 남편과 별거, 친모 사망으로 인한 우울증 등으로 처지를 비관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