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와 특허청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기술경찰)은 국가첨단전략기술이 포함된 이차전지 관련 자료를 허가 없이 빼돌린 국내 이차전지 대기업 전직 팀장 A(48·구속)씨와 공범 등 3명을 국가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과 기술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0월 에이전트 C(35·불구속)씨를 통해 해외 소재업체 대표를 만나는 등 이직을 고려하던 도중, 같은 해 11월 팀장에서 면직된 후 퇴사를 결심하고 11월부터 지난해 2월 퇴사 시까지 자택 등에서 업무용 노트북으로 피해기업 가상 PC에 접속, 촬영하는 수법으로 피해기업의 자료를 무단 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0월 피해기업에 재직 중이던 B(45·불구속)씨를 통해 추가로 자료를 부정하게 취득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가 빼돌린 자료에는 현재 수조원에서 십수조원 단위 계약이 진행 중인 이차전지 주요 품목의 셀 설계 정보와 제품·기술 개발, 제조·원가 로드맵 같은 중장기 종합 전략 자료, 음극재 등 핵심 소재 개발 정보 등이 포함돼 있었다고 한다. 사진 파일 3000여 장에 이르며, 이 중 일부는 국가첨단전략기술 및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 자료로 알려졌다.
특허청은 만약 A씨가 빼돌린 자료 중 국가첨단전략기술 등 핵심 정보가 포함된 자료가 해외로 유출되었다면, 피해기업의 십수조원대 계약 규모, 막대한 연구·개발(R&D) 비용, 국내 이차전지 산업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면 피해 규모는 예측조차 어려울 정도라고 밝혔다.
기술경찰은 지난해 11월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로부터 A씨의 혐의에 대한 첩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A씨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3000여 장의 사진 파일등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이후 증거자료를 분석해 A씨가 피해기업 직원 B씨를 만나 추가로 자료를 부정 취득한 사실, C씨를 통해 해외 소재업체 접촉 사실 등을 확인해 B씨와 C씨를 추가로 입건했다.
기술경찰은 수사 전 과정에 걸쳐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와 협력했고, 이 과정에서 A씨가 빼돌린 피해기업 자료 중 국가첨단전략기술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확인받고, A씨를 구속 수사로 전환해 송치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기술 유출은 국가 안보와 경제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며 “특허청 기술경찰은 앞으로 관련 기관들과 적극 협력해 미래 먹거리인 첨단기술을 지켜낼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추징보전 등을 통해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는 한편 특허청, 국정원 산업기술보호센터와 긴밀히 협력해 기술 유출 범죄에 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