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원 상당의 부동산 매매 대금 문제로 갈등을 빚던 지인을 둔기로 때리고 공기총으로 위협한 50대가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50대 A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7일 오후 6시쯤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한 목장에서 50대 B씨의 머리를 망치로 때리고, 공기총으로 위협하려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받기로 한 5억원 상당의 돈을 B씨로부터 1년여 동안 받지 못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목장내 사무실에서 A씨가 망치로 B씨의 머리를 때렸다. 이에 B씨는 사무실 밖으로 도망갔고, A씨는 쫓아가 사무실 밖에서 피해자를 잡았다. 이들은 옥신각신 다투다가 A씨가 다시 사무실로 들어간 사이 B씨는 자신의 차량으로 가까스로 도망쳐 경찰에 신고했다. A씨가 공기총을 갖고 나왔으나 이미 피해자는 도망친 상태였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오후 8시 56분쯤 A씨를 긴급체포했고 현장 주변 수풀에 버려진 수렵용 공기총(5.0구경)과 납탄 등을 압수했다.
B씨는 경찰조사에서 A씨가 공기총을 들고나오는 것은 못봤다고 진술했다. 경찰이 A씨를 상대로 공기총이 수풀에 버려진 점을 추궁하니 B씨를 위협하기 위해 공기총을 들고 나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갖고 있던 총기는 허가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총기는 직접 만든 사제총은 아니고, 수렵용으로 급소에 맞을 경우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며 “피의자는 목장에 들어오는 들개를 쫓아내기 위해 수년전 총포상으로 부터 총기를 구입해 갖고 있었다고 진술했다”고 했다.
경찰은 수렵용 총기를 신고도 하지 않고 소지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