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이 지난 23일 오전 경주시 읍천항 동방 22km 해상에서 음주상태로 배를 몰다 적발된 70대 선장의 음주 여부를 측정 하고 있다. /포항해양경찰서

만취 상태로 29t급 어선을 운항한 70대 선장이 해경에 적발됐다.

포항해양경찰서는 해상교통안전법 위반 혐의로 선장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포항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3일 오전 6시 45분쯤 경주 읍천 앞바다에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39% 상태로 어선을 운항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어선에는 A씨 외에 해기사 면허가 있는 승선원 등 7명이 더 타고 있었지만, A씨는 직접 운항했다고 해경 측은 밝혔다. 선장의 경우 해상에서 술을 마신 채 운항하는 것은 물론 술을 마신 채 운항을 지시하는 것도 처벌 대상이다.

포항해경은 해상 경비 임무를 수행 중인 함정을 투입해 불시에 음주 단속을 벌인다.

음주 운항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0.08%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된다. 또 음주 운항 적발 시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포항 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 이뤄지는 음주 운항은 사고 위험이 높고 사고 발생 시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